|
법정 복리후생
나. 법정외 복리후생
1) 공통적용 복지후생
2) 자율선택 복지후생
다. 산재예방
8. 방출관리
가.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징계해고
나. 해고정책
다. 정년연장 유무 여부
9. 노사관계관리
가. 노동조합의 유무여부
|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고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07.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등이 있다.
-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3.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