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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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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고 이외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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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이해된다. 즉,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적 제한 없이 징계해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으로부터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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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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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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