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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적 제한 없이 징계해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으로부터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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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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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제 3절 휴일 및 휴가
제 4절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제 5절 출장.
제 4장 임금......................................................................9
제 5장 표창 및 징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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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구제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외에도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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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것을 들어(노동조합은 적법한 서면통보를 받은 바 도 없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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