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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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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해고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징계해고가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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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한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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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구두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의 정도도 너무 무겁다고 재고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갑 제8호증), 제1심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면 1990. 3. 5.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보내와 노동조합에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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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만이라도 명시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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