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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1.물권의 종류
2.용익물권
2.1 개관
2.2 총설
2.3 지상권
2.4 지역권
2.5 전세권
3.담보물권
3.1 개관
3.2 총설
3.3 유치권
3.4 질권
3.5 저당권
3.6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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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전세금증감청구권 2. 법정지상권 3. 전전세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기간갱신권
* 전전세권도 용익물권이기는 하나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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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는 용익권에 한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약정담보물권인가 아니면 법정담보물권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저당권은 소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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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서 단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효력은 막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이 막강한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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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함
(19)불가분성
84.담보물권의 효력, 순위
(20)유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은 不
(21)유치적 효력: 저당권 不
(22)수익적 효력
1)현행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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