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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역할 강화 상당한 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신문을 인정함으로써(327조 4항, 규칙 89조 1항 단서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게 되었다. Ⅰ. 증명책임의 분배를 통하여 애초부터 증명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법 1. 도입 : 증명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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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이익을 조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념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제도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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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4. 형식적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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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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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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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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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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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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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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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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