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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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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표의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은 아무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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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위 채권은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하여 소멸한다고 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오육일조는 위와 같이 제삼채무자가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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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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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과 규정 및 제도가 있어야 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을 개선함으로써 법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기존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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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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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69조에 의겨 석방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 동 서류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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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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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 제5절.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내용보다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1. 독일 박영하, 사유지와 도시계획시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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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과관련 의료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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