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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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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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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third party standing)
2) 이익범위(zone of interest)
3) 시민소송(taxpayer or citizen standing)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3. 행정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
1)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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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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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때 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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