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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발명의 경우는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是正(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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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공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9),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마련 토론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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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07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2002년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게 되었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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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을 개정한 후에도 독일연방대법원은 WTO/TRIPS 조약이 강제실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넓게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컨대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특허발명 의약품을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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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절차
(5) 효과
①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준다.
② 제3자를 위한 신규특허로 상대방의 법률상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상의 권리는 설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주체는 무특허자에 대하여 행정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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