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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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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人이 甲이 姦通事實을 시인하는 自白書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被告人들의 姦通사실을 認識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용서해주겠다는 고소인의 말은 宥恕의 첫번째 要件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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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說
(3) 制限的 許容說
3. 判例의 態度 및 檢討
Ⅲ.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親告罪
1. 告訴不可分의 原則의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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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나 ‘問’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북경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쉽게 생기는 착오이기도 하다. 이 문헌에서 유일하게 ‘告訴’로 쓰인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언해문에서도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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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가 있어야 논(論)한다. 단 배우자(配偶者)가 간통(姦通)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告訴)할 수 없다.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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