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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고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序
Ⅱ.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Ⅲ.團體協約 終了後의 債務的 效力
Ⅳ.債務的 部分의 違反의 效果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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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면 단협은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게 되고
유리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 단협은 양면 Ⅰ.序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Ⅲ.規範的 部分의 效力擴張
Ⅳ.規範的 效力의 限界
Ⅴ.規範的 部分의 違反의 效果
Ⅵ.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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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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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이 아닌 것은?
① shop제에 관한 부분
② 승진·승급에 관한 부분
③ 임금의 형태에 관한 부분
④ 징계에 관한 부분
⑤정년제에 관한 부분
〈정답〉 강낙원> ①
◎ 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을 최초로 입법한 법전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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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勞動組合에 課해진 義務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 의해서 課해진 義務는 團體協約中의 有效期間이 定해져 있는 雇用條件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有效期間 滿了前에 變更의 效力을 發生시키고자 交涉하거나 同意할 것을 相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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