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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 경우 甲의 상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주거침입으로 인한 乙의 법익보다 우선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죄책
乙이 甲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甲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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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저당권 설정당시 X 토지와 토지 위의 Y 건물은 동일인(甲)의 소유에 속했다. 이 상황에서 경매로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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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甲의 기술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을(乙)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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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관련 법안
1.2 문제에 따른 해설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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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진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서 양자의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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