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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1.意義 2.主體의 限界 3.交涉內容의 限界
4.交涉方法 및 節次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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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 過程에서 非專門家인 一般人에게만 一定한 注意義務를 부과하여 자신이 스스로 조사해서 충분한 情報를 取得한 뒤에 契約을 締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相對方인 專門家에게 일정한 情報提供義務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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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忌避.不誠實 交涉, 노조의 不法爭議 敢行 등 副作用
을 낳고 있으며 ILO 등으로부터 누차 단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조
항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내 노동법 학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으므
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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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權의 保障을 具體化하기 爲하여 勞動組合法은 團體交涉 義務를 負荷하게 하고 이것을 拒否한 때에는 不當勞動行爲로써 處罰을 免치 못하게 한 것이 勞組法 第四十三條 第十條 第三十四條이다. 團體交涉은 勞動組合만이 許應할 것을 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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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實한 태도로 交涉을 하여 相互 合意에 到達하여야 한다는 것이 國際慣習法상의 原則인데 1974년 韓日間의 協定은 이를 具體的으로 實行하여 이 原則의 實現可能性을 立證해 준 셈이다.
이처럼 1974년의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과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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