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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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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擔保權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 假登記擔保契約 : 契約의 當事者는 채권자(담보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인
것이 보통이며 그 계약요건으로는 ⅰ)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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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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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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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 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담보물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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