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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축법 제15조)
o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o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o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 폐율, 용적율,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o 구 조
o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o 설계도서
14. 공작물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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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 할 수 있다.(12회)
23. 권한의 위임
①구청장에 위임; 6층 이하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②동장.읍.면장에 위임;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공작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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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내낚시터에 해당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진다. 그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건축물이 될 것이다.
Ⅶ. 맺으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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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99.10.13 개정>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제3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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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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