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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변경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2. 유족연금수급권 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3.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4. 급여선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5. 소득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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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은 제외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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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60일) 이내에 통지
제5단계
수급자 관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이득 징수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절차 이행
부당이득 환수절차
-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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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나. 급여의 전액이 지급정지된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5. 조사·질문 등 (국민연금법 제101조)
공단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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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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