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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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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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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청산을 하게 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 상속인의 출현을 기다린 다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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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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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그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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