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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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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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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는 상속인이 멀리 있는 것을 예상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하면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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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준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이화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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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의 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채권자, 수증자)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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