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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사.
吳良均 (1999),「가족법」.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민법총칙」.법문사.
임영호 (2002),「가족법의정리」.유스티니아누스.
韓國考試會 (2003),「민법전」.한국고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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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위행사를 할 수 없고 상속도 할 수 없다.
②부양청구권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③장래에 대하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은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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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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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
「민법총칙」.
법문사.
임영호
(2002),
「가족법의정리」.
유스티니아누스.
韓國考試會
(2003),
「민법전」.
한국고시회. 등 1. 相續의 開始
2. 相續人
3. 相續財産의 範圍
4. 相續分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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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88. 약혼해제시 유책당사자는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예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9.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실형을 복역하게 하였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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