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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절차 등
Ⅳ.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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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강제이행 (현실적 이행의 강제)
의의
방법
1.직접강제
2.대체집행
3.간접강제(민소법제693)
4.적용순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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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의 서비스의 공급거부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행이 확보되어야 할 의무와 거부되는 공급간에는 충분한 사물적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강제방법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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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충적인 방법이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금전채무, 부작위채무, 인도채무 및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가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강제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에 대해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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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의의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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