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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절취한 물건인 인모를 자신의 것인양 제3자인 가발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현금화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본 사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갑과 을이 훔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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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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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일부만을 실행한 경우와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범죄 행동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경우에도 범죄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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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산간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A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갑은 A를 길가에서 떨어진 숲속으로 끌고가서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A가 살려 달라고 애걸하므로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다. 그간 을은 차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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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며, 을과 병은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기 위하여 가장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갑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병의 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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