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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이 인정되지만 살인 이후 무려 5년이 넘도록 사체를 숨겨온 점 등을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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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는 강도살인죄(10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⑥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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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⑥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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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乙은 한강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여 재물을 탈취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제338조)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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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제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 특별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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