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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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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를 변경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이주를 위해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의 취지이다.
이주비의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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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
1) 송출비리
2) 사업장변경제도
3) 사후관리
4) 강제단속
5) 인력의 적기활용문제
3. 맺는말
Ⅲ. 이주노동자 가정과 자녀
1. 이주 노동자 가정이란?
2. 이주 노동자 자녀 정책의 문제점
1) 교육문제
2) 의료문제
3.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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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4>946조-[재산권에 관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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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를 알 수없는 때에는 즉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때에는 동일한 거소지법에 의하지 않고 제37조 내지 39조의 규정에 의해 부부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준거법으로 본다.
제 6 절 연결점의 변경
Ⅰ.의의
부동산 소재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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