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에 관하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해고통보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고제한
1. 序
2. 해고의 법적 제한
(1) 해고제한규정
(2) 해고의 시기제한
(3) 해고의 예고
(4) 해고의 절차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Ⅲ 해고의 구제방법
1. 序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관련규정
(2) 구제절차
(3) 구제효과
(4) 罰則규정의 준용여부
3. 법원에 의한 구제
(1) 소의 이익
(2) 소의 절차
(3) 소의 시기
(4) 효과
4. 兩者의 비교
5. 구제명령, 판결의 이행확보
Ⅳ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1. 개요
2. 금품청산
3.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Ⅴ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실시현황
3. 실업급여
(1) 수급요건
(2) 구직급여
(3) 상병급여
4. 취직촉진수당
Ⅵ 결론

본문내용

에 의하면 구직자의주거에서 통근할 수 있는 지역 안의 직업을 소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인상황에 따라서는 통근범위 내의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이주를 위해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의 취지이다.
이주비의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니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산정하되 ,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반가족의 유무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산정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지급절차
이주비 청구서의 제출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청구서에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절차
청구서에 사업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격자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제에 갈음할 수 있다.
이주비의 지급방법은 수급자격자가 지급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에 이주비를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등 기본급여의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법규정
제 54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자격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취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이의 취지는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로 인한 기본급여의 지급중지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구직급여 수급절차>
결론
청년 실업의 규모가 날로 비대해지는 지금, 대부분의 예비 취업자들이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해고나 고용보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은 ‘취업이 최우선’이라는 마인드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막상 해고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와 관련된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일수록 구제 대책이나 재취업 관련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의 절차와 적법성에 따른 대처방안,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등에 대해 일정 수준 인지한다는 것은 곧 근로자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문제는 해고 통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근로자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도적인 보완이 더불어 이루어져야한다. 실질적으로 현행 해고구제나 실업급여 등의 제도는 적용과 집행에 있어 여러모로 보완이 요구된다. 부당해고의 억제 및 예방 차원에서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여러 형태의 차별적 해고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김소영, 조용만, 강현주.『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최소화하여 노동 시장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정을 구축하고, 동시에 노동 시장 인프라 자체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0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3.
유길상이철수 공저, 『고용보험해설』,박영사, 1996, p.3.
이병태, 『노동법』, 중앙경제, 2003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3.
이정, 『노동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이정, "부당해고처벌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15집, 2003. pp.20-22.
이주환, 『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8, pp.31~32.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2003
노무법인길 홈페이지, http://www.road114.co.kr [인용 2004. 11. 3]
http://www.haego114.com
http://edi.work.go.kr[인용 2004.11.7]
  • 가격3,0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7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