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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로 철거 공사 중인 높이 18.75m, 연면적 1592m²의 5층 상가 건물이 무너져 잔해가 30m 폭의 도로 전체를 뒤덮었다. 이 사고로 건물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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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유지ㆍ존속시키기 위해서 토지임차권도 경낙인이 취득한다고 하면서, 토지임차권의 취득에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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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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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남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Y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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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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