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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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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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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을것
③적용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결과가 발생되면 처벌되는 범죄
㉡행위의존적 결과범-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
Ⅱ.처벌
ⅰ)진정부작위범-각칙에 규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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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수준의 법적용에서 '인지범'으로 변화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목적범'수준으로까지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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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 : 개별적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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