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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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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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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
(1)문제점
(2)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3)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4.소결
Ⅲ.갑의 죄책
1.교사의 착오
2.검토 및 소결
Ⅳ.결론
<참고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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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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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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