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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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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4. 明確性의 原則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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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한시법과 보호주의]
[구성요건]
[조건설]
[고의론]
[위법성 조각사유 일반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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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각칙상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에도 적용된다. 유추해석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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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진지한 위험은 유추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형법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겪게 되는 위험이 유추해석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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