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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4. 明確性의 原則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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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타당할 수는 엇다. 입법적 국면에서 볼 때 법규정이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여 개괄화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양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권은 점차 확대하여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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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금지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임.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5.적정성의 원칙
①적정성의 원칙의 의의-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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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을 말한다.
(2) 내용
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
형법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간통죄처벌의 합헌성>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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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2) 내 용
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 : 형법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간통죄처벌의 합헌성>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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