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관계에 따라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함.
㉢목적론적 해석-법률의 의미내용에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의 발생사 를 고려하여 의미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말함.
ⓘ주관적, 역사적 해석방법-역사적인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임.
ⓘⓘ 객관적, 목적적 해석방법-법규의 현재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임. ⇒중점은 객관적, 목적적 해석방법에 있으며, 주관적, 역사적 해석방법은 하나의 자료로의 기능임.
③해석과 유추의 한계
㈀확장해석도 형법상 금지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임.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5.적정성의 원칙
①적정성의 원칙의 의의-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률 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함.
②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i)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됨.
⇒「필요 없으면 형벌도 없다」,「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ii)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
⇒사회보호의 불가결한 필요성에 대한 적정한 량과 보편 타당한 인식에 기초를 둬야함.
㈁형벌의 균형
i)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ii)책임 없는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가혹한 보복에 지나지 않음.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명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임.
㉢목적론적 해석-법률의 의미내용에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의 발생사 를 고려하여 의미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말함.
ⓘ주관적, 역사적 해석방법-역사적인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임.
ⓘⓘ 객관적, 목적적 해석방법-법규의 현재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임. ⇒중점은 객관적, 목적적 해석방법에 있으며, 주관적, 역사적 해석방법은 하나의 자료로의 기능임.
③해석과 유추의 한계
㈀확장해석도 형법상 금지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임.
㈁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5.적정성의 원칙
①적정성의 원칙의 의의-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률 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함.
②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i)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됨.
⇒「필요 없으면 형벌도 없다」,「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ii)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
⇒사회보호의 불가결한 필요성에 대한 적정한 량과 보편 타당한 인식에 기초를 둬야함.
㈁형벌의 균형
i)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ii)책임 없는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가혹한 보복에 지나지 않음.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명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