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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문제에 한아여 이의할수 있을뿐이다.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의 지위유지 ,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경락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 항고권, 경학불허가 신청권=부동산 훼손시, 채권인수신청권, 채권상계신청권,
의무= 경락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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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반환채권과 A의 매매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때 채권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1. 물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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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
2) 변제기가 도래
3) 상계금지 사유가 없을 것
4)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정답: 4)
정답풀이: 상계는 서면이 아니라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87. 부동산 계약에서 ‘이행보증금’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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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매매대금1억=소비대차 1억으로 상계
♧자동상계 ×(상계로 대금완납,등기는
갑에게 여전히 존속 乙 불리
♧수동상계 O (乙이 원한 것)
←대금 1억
甲
채무 ←소비대차
乙
1억→ 채권
甲
요약
매매(1억)
乙
낙약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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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 납부 가능(권리취득)
2)대금미납: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허부결정-저감없는 재매각
3)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대금 등 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4)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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