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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종류 및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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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소득보장효과를 갖게 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 000만 원씩 상속세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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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90%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다. 또 소득세 공제(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00만원 )로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공제(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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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포함)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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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출산.입양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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