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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67조 제2항의 등기필증의 취지가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등기의 미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선례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경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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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법 제75조, 제76조)가 있다.
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12조, 제113조).
⑷. 등기의 방법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에는 주등기 부기등기 개념이 있다. 주등기는 독립등기라고도 하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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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등기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진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개인상인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이것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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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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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기
2) 예비등기
① 가등기
② 예고등기
나. 주등기와 부기등기(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2) 부기등기
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2) 경정등기
3)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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