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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분(⑩)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06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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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기간이 6개월로 더 길다.
지방세법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이는 감액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법 령 / 판 례
지방세법 제71조의 (수정신고)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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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③ 경정청구
④ 과오납환급신청
44. A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환급특례법에 의해 ‘관세등의 일괄납부
제도’(일명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여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통관 과정에서 A사의 실무자가 부가가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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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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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몇 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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