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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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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법 196조 1항)을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도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를 함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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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가능한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법칙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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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201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2010)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2005)
엄명용,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진술녹화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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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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