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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합의해제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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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명시적인 조건(express condition)과 당사자의 합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법원의 판단에 의해 성립되는 묵시적인 조건(implied condition)의 둘로 나뉘어 진다. 선행조건의 성취여부가 중요시되는 것은 국제차관계약에서, 대주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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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9. 7. 10. 79다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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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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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 설령 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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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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