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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 침해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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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갑, 을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Ⅴ. 結 論
이상에서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론점들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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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823조 2항은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제826조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둘째 違法性과 過責을 엄격히 구별하였다.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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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고 본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대법원 1997. 4. 11, 97도88). 사안에서 甲은 단지 소문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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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도 침략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가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법상 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발생하는데,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하여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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