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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용하여 보험 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다.
3. 검토
착오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악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 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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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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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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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일본판례의 입장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안 때라고 한다. 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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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약관에서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증책임에서 인과관계요건 존속 여부
[존속론]
㉠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우연성을 나타낸다..
㉡ 일반인의 법감정 내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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