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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구체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불법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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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경합한 때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만, 각자가 손해발생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② 객관적 공동설 :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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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6관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제7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채무불이행의 효과에 대한 질문)
제1관 금전배상의 원칙
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제4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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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Ⅳ.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결론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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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자만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및 교사 , 방조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불명의 경우 (2항) 에는 자기의 행위와 특별손해 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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