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被利用者의 犯罪實行을 어떻게 간접정범자가 의도하는 전체범죄로 歸屬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_ 間接正犯者에게는 構成要件行爲의 직접적 실현이 결여되었으므로 意思支配가 적용된다.
|
- 페이지 66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4.09.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관계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2) 주관설
(2) 실행의 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수와 區別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1. 實行의 着手
제6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
|
- 페이지 6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1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全合] 1998.5.21. 98도321)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동정범에 의한 A에 대한 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10.04.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