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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배후로 물러난다.
결론
甲과 乙은 공동정범(형법 제 30조)으로 범한 살인죄로서 제250조 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甲, 乙의 죄책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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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여 건조물침입, 강요, 공갈을 범한 것 이외에 A의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을에게 어떤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인죄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3. 甲의 죄책 관련
•강요죄, 상해죄를 교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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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全合] 1998.5.21. 98도321)
4. 공동정범의 착오
공동정범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해결한다.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범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의 고의는 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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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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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간접정범, 을은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V. 참고문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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