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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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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丙의 죄책
丙이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丙은 甲에게 상처를 입힐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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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목적
6. 미수범
1)절취행위기준설
2)폭행, 협박기준설
3)종합설
4)폭행, 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
7. 공동정범 및 공범
8. 죄수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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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약취유인매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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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Ⅰ. 서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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