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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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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독립된 실행행위 이전의 (발현)행위가 특별히 처벌되는 경우\'일 뿐이다. _ 1. 서 논
_ 2. 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입장
_ 3. 예비죄와 공동정범 공범
_ 4. 예비죄의 미수
_ 5. 예비행위와 예비의사
_ 6.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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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안암법학 , 2000.
신동운, 합동범의 공동정범 <판례평석> , 1999.
문채규, 합동범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2004.
이재상,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김종구, 합동범에 관한 연구<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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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7), 1999, 104면 등 참조.
다. 검토
살피건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앞서 본바와 같이 존재하는 이상 제2설을 취하여 공동의 주의의무 성립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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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丙의 죄책
丙이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丙은 甲에게 상처를 입힐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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