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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목적'을 배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설들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과 이에 의한 구성요건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비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비죄에는 일반 고의범죄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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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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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의 미수는 있을 수 없다.
(2) 예비죄의 죄수 : 하나의 실행을 위하여 수개의 예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하나의 예비죄가 성립하고,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 또는 기수로 발전한 때에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만 성립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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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는 존속살해로 처벌.
·특강죄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한다.
2.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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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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