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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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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행위에 기하여만 야기시킬 수 있다 할 지라도 그런 경우를 필연적으로 공동정범의 개념으로 파악해야만 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10) 같은 입장으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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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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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A와 B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서 특수강도의 종범 혹은 특수절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이재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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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예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甲의 죄책
⑴ A의 사망
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2)결과적 가중범설
3)소결
⑷증거인멸죄(§156①)
⑸사체유기ㆍ은닉죄(§161①)
2. 乙의 죄책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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