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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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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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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또는 공범의 착오, 고시계 97/3, 88면 각주 2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재인용)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B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되고 준강도상해의 예비·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A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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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甲이 단독으로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정범에게 고의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乙의 이탈행위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론 -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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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3. 특수강도의 종범 해당여부
(1) 갑의 방조행위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검토
(2) 정범의 실행행위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 참 고 문 헌 ◎
◎ 참 고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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