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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령,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Ⅰ. 부동산의 공시
1. 공시(公示)의 원칙
2. 등기제도의 원리
1) 물적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
2) 서면신청주의(書面申請主義
3) 등기신청의 당사자
4) 등기관의 심사권
Ⅱ.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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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1.3) 2.4) 3.1) 4.4) 5.1) 6.1) 7.4) 8.3) 9.1) 10.2)
11.5) 12.3) 13.2) 14.3) 15.4) 16.1) 17.3) 18.1) 19.4) 20.3)
21.1) 22.5) 23.1) 24.3) 25.5) 26.2) 27.3) 28.4) 29.2) 30.5)
31.5) 32.4) 33.2) 34.4) 35.5) 36.3) 37.2) 38.4) 39.1) 40.2) 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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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부를 중심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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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8. ③ 19. ② 20. ⑤ 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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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가에 의한다.
4)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
고가액
34. 법인의 양도 차익 특별 부가세의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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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한다.
③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④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강제경매 등의 경락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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