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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였을시 배달리의 과오인지 동 송달이 전시선불명으로 부능이 된후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송달의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공시송달을 실시한데 기인하여 피고는 동송달을 모른 결과 피고가 전기 각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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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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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자송달’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말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의의
2.교부송달
3.우편송달
4.전자송달
5.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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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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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중지이다.
3.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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