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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감실을 당한 경우에 원고가 육월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로 본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건임시조치법 제이조, 제삼조). 일. 개 염
이. 취하의 요건
삼. 취하의 방식
사. 소취하의 효과
(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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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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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의 피고를 갑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나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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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법인격 없는 대학교를 법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의사설을 취하여 원고는 상속인을 피고로 의도했을 것이라고 보아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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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법인격 없는 대학교를 법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의사설을 취하여 원고는 상속인을 피고로 의도했을 것이라고 보아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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