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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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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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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한 것으로 본다.
4.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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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작법 -절삭이론-
9.1 서론
〔9.1.1 절삭의 정의〕
절삭가공은 공작물(work piece)에 기계적 에너지(energy)를 부여하여 그 변형과 파괴에 의해 불필요한 부분을 절삭 칩(chip)에 분리시키는 가공방법이다.
〔9.1.2 절삭가공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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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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